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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면에 안민석 "최순실도 풀어줘야 하나…잘못된 결정"

박근혜 전 대통령/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 전 대통령 사면복권은 역사적으로 잘못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저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분명하고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임기 중에 박근혜 사면을 해결하고자 하는 문 대통령의 심정도 짐작이 된다"면서 "청와대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루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한다고 밝혔다. 수긍되는 측면이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안 의원은 이어 "저는 국정농단을 밝힌 사람으로서 박 전 대통령 사면은 찬성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사면복권의 명분은 모호하고 반대의 이유는 너무도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그 이유로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 하고, 전 대통령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면서 "전 대통령이라고 해서 쉽게 감옥을 나온다면 법치주의 근간은 무너지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해주면 종범인 최순실도 풀어줘야 하나"라고 되물었다.

여기에 덧붙여 안 의원은 "친일파를 단죄하지 못한 역사, 전두환을 쉽게 풀어준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면서 과거의 죄를 쉽게 용서해서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는 사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더불어 안 의원은 "국민적 동의와 반성이라는 전제가 충족되지 않았다"며 "곧 출간될 자서전에서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탄핵을 부정하고 선동이라고 매도했다. 국민적 동의도 확인되지 않았고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은 전혀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대통령의 사면권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 사면복권은 역사적으로 잘못된 결정이 될 것이다. 우리가 겨울 광장에서 왜 촛불을 들었나. 광장의 얼굴들을 기억한다"고 썼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31일자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포함한 3,094명에 대한 2022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등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형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됐다. 뿐만 아니라 2018년 11월 말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해 왔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3,00여만원을 확정 받은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형을 복역하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정부는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두 사람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장기간 수감 생활로 건강이 악화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는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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