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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피해자 휴가·부서 재배치 의무화…시정명령권 도입도 추진

[여가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발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법정 의무화 추진

중대 성희롱·성폭력 사건 신설명령권 도입 검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스토킹보호법 내년 상반기 제정…법률지원 강화

정구창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도 여성가족부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엔 ‘공군 성폭력 사망 사건’을 비롯해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여러 유형의 젠더 폭력 사건이 잇따랐다. 이에 여가부는 내년에 젠더폭력 대응체계를 내실화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조치의 법정 의무화가 추진된다.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시정명령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성가족부는 27일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휴가, 부서 재배치에 대한 내용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이미 들어 있지만 법률로 상향하면 피해자 보호가 더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양성평등기존법과 성폭력방지법 개정을 추진하며 이 내용을 담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여가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기관장에 의해 벌어진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경우 여가부 장관의 시정명령권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정명령권이 도입되면 성범죄 발생 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여가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정규직 인력도 현재 17명에서 내년 21명으로 소폭 확충된다. 지원 인력이 기간제로 근무할 시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지역 특화 상담소도 현 7개소에서 내년 10개소로 늘어난다.

최근 입법예고된 스토킹피해자보호법도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제정이 추진된다. 스토킹피해자보호법에는 스토킹 관련 실태조사 실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피해자 지원 시설 운영 근거 관련 조항이 담겨 있다. 또 여가부는 내년에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여가부는 내년 8~9월 ‘상장법인 성별 임원 현황’과 ‘공공기관·상장법인의 성별 임금 격차’를 각각 분석·발표한다. 각 부처의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이수한 경력단절여성과 새일센터(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기관)의 취업지원을 연계하는 통합서비스도 확대한다. 한국 최초의 여성 관련 유엔기구인 ‘유엔여성기구(UN Women) 성평등 센터’도 내년을 목표로 설립이 진행되고 있다.

여가부는 또 청소년 부모에게 학습 및 상담·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아동 양육비를 월 20만원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한부모 양육비 지원 대상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을 30% 공제하는 정책도 내년 시행된다.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굴해 청소년 안전망으로 연계하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도 내년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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