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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비트코인 상속땐 '4대 거래소 2개월 평균가'로 과세

■국세청 가상자산 사업자 고시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인정

내년부터 상속·증여 세금 매겨

타 거래소도 '4곳 평균가' 적용

서울의 한 가상 자산 거래소 시세 전광판 전경. /연합뉴스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을 물려받은 사람의 상속·증여세 부과 기준이 변경된다. 상속·증여 시점 전후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등 4대 거래소의 2개월 평균 가격이 과세 기준이 된다. 가격 널뛰기가 심한 가상 자산의 특징을 반영한 조치다.

국세청은 28일 가상 자산의 상속·증여 시 재산 평가를 위한 가상 자산 사업자를 고시했다. 이번에 국세청이 고시한 가상 자산 사업자는 은행 실명 계좌 및 정보 보호 관리 체계 인증 등을 확보한 사업자들이다.

정부는 당초 가상 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기타 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과세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가 모두 반대하면서 과세 시기가 오는 2023년 이후로 연기된 바 있다. 다만 가상 자산을 물려받아(상속·증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세금을 물리고 있었으며 이번 고시는 평가액 산정 방법 등을 변경해 공표한 것이다.



이번에 변경된 상속·증여 과세 방법의 핵심은 정부가 인정하는 거래소 4곳을 선정한 뒤 이곳에서 거래되는 코인의 일정 기간 평균 가격을 뽑아 이를 평가 금액으로 인정해 주기로 한 것이다. 기존에는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 기준일)’의 최종 시세 또는 거래 시점 가액 등을 자산 가격으로 평가해 세금을 물렸었다. 코인 가격이 단 몇 시간 단위로도 크게 출렁이는 점을 감안하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떨어졌던 셈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코인의 평가 기준일 이전·이후 각 1개월 동안의 일 평균가액의 평균 금액을 산출해 과세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다. 일 평균가액은 특정 코인의 총 거래 대금을 총 거래 수량으로 나눈 금액을 뜻한다. 4대 거래소 외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기존과 유사하게 최종 시세가액 또는 일 평균가액이 과세 기준 금액이 된다. 4대 거래소 외 거래소에서 증여·상속받은 코인이라고 하더라도 4대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코인일 경우에는 증여일 전후 4대 거래소 2달 평균 가격이 자산 평가액이 된다. 가령 4대 거래소가 아닌 A거래소에서 1억 원 규모의 가상 자산을 상속받았다고 하더라도 4대 거래소 기준 평균가액이 1억 2,000만 원이라면 1억 2,000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물어야 한다.

한편 상속세는 상속이 이뤄진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세는 증여가 이뤄진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새로운 가액 평가 방식이 적용되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증여분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는 2022년 3월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속·증여일 전후 2개월간 가상 자산 하루 평균 가격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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