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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살에 강제수용”… 형제복지원 피해자 대규모 국가 손해배상 소송

지난5월 13명 소송 이어 두번째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개최한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30명이 국가를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피해자 13명이 낸 소송에 이어 두 번째로 형제복지원 관련 손해배상 소송 중 최대 규모다.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 정지원 변호사는 이동진 형제복지원 피해자협의회 회장을 포함한 피해자 30명을 대리해 18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개인별 1년치 위자료 6,000만 원을 총합한 액수로 소송 비용 등이 마련되면 향후 132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정식 청구할 예정이다.

정 변호사는 “7세 때 동네에서 놀다가 친형과 함께 강제로 수용됐는데 자식들을 찾으러 온 아버지까지 강제수용되는 바람에 일가족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피해자도 있다”며 “피해자들은 그동안 당한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보상 받고 국가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운영됐지만 그 과정에서 불법 감금과 강제노역, 구타·학대·성폭행 등이 무참히 자행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1987년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을 업무상 횡령, 특수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대법원은 정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박 원장의 무죄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비상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3월 이를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접수해 진상 규명 절차를 밟고 있다. 다만 이번 소송은 1970년대 초반에 수용돼 고령이 된 일부 피해자들이 진실화해위의 진상 규명 결정을 기다릴 시간이 부족하다며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앞서 올해 5월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낸 국가배상 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다만 최근 법원이 제시한 25억 원 보상안에 법무부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조정이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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