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약업계에서는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과 함께 ‘CSO(Contracts Sales Organization·의약품 영업대행사)’가 화두다. 지난 7월 20일 개정안에서는 CSO를 의약품공급자의 범위에 넣고 의·약사 지출보고서 작성, 제출의무의 주체로 포섭했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에는 CSO 신고제를 도입해 미신고 CSO에 업무위탁을 금지하고, 판매업무 재위탁도 규제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CSO는 의약품을 다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사실상 방치된 상태다. 최근 정부는 약사법 개정으로 CSO를 제도권 안으로 들여오기 위한 규제를 시작했다. CSO를 통해서 영업을 하는 제약회사와 CSO를 통하지 않고 자체 영업조직을 가지고 영업하는 제약회사, CSO 업계 등이 약사법 개정에 대해 각각 조금은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실효성 여부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제 CSO는 규제 트랙으로 들어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제약회사와 CSO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 것인가? 가장 먼저 CSO로서는 개정법에 의해 지출보고서 작성, 보관, 제출 의무가 부여된데 따라 이를 수행할 업무능력을 갖추고 회계 및 세무처리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CSO를 통해서 영업을 하는 제약회사의 경우 향후 CSO가 리베이트 등이 문제가 되었을 때 법리상 CSO와의 관계, CSO 선정경위, 수수료 금액의 크기, CSO 영업방식에 대한 인식여부에 따라서 공동정범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해 제약회사는 CSO의 판매촉진 업무 수행방식이 적정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CSO와 체결하는 계약상 공정경쟁규약 준수의무를 부과하거나 주기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CSO를 관리,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CSO에 대한 수수료가 과다할 경우 그 지급 자체가 리베이트를 염두에 둔 것으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CSO에 대한 수수료율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CSO 관련 법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 정부와 제약업계가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시행될 지출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제약회사, 의료인,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공개의 범위, 대상, 시기,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도 추가 논의가 되어야 한다. 개정안에 있는 재위탁 금지 이슈도 논의 대상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제시해 달라는 목소리도 있다. 아무쪼록 정부와 제약업계, CSO업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CSO 관련 법안이 올바르게 정착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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