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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 제한 앞둔 피신조서…대검, '법정서 진술 번복' 구형 반영

영상녹화·증언 활용 확대

대검찰청./연합뉴스




내년 1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를 법정에서 쓸 수 없게 되며 대검찰청이 ‘피고인 진술 번복 시 구형 반영’ 등의 대응안을 일선 검찰청에 배포했다.

30일 대검은 ‘검사 작성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 대응 매뉴얼’을 일선 검찰청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메뉴얼에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 내용을 부인해 증거능력이 부정될 경우를 대비해 수사 단계에서 영상 녹화 조사를 적극 시행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범 등의 주요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소 전이나 1회 공판기일 전에 증거보전청구나 증인신문청구를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재판이 시작 시 경찰관처럼 피의자의 진술을 수사 단계에서 청취한 조사자나 참여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는 ‘조사자 증언’ 제도를 쓰도록 했다.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과거 진술을 전하도록 해 증거 능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또한 사건의 유형과 조사 목적 등을 고려해 피신조서도 적절한 방법으로 계속 작성하라고 했다. 조사자 증언의 요건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는 점의 입증하는 데 영상녹화물과 피신조서를 활용할 수 있어서다. 재판 중 충실하게 피고인신문을 해 범죄 혐의를 입증하고, 피고인의 진술 번복 여부나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구형에 적극 반영하게 했다.

대검은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피신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게 되거나 재판이 장기화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원,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범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의 확보와 법정 현출(제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에도 범죄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생성된 영상녹화물이 법정에서 독립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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