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코로나 백신으로 역대급 수익냈는데 특허소송 휘말린 화이자·모더나

"우리 특허로 백신 개발" 모더나 특허 침해로 수천억원 피소

모더나는 화이자 상대 특허소송 제기할수도

29일(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로렌스의 센터에서 모더나 코로나 백신의 부스터 용량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AP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판매로 역대급 수익을 낸 모더나와 화이자 등 제약사들이 특허 소송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코로나19 중증 완화와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개발사인 모더나와 화이자가 각각 수천억 원이 오갈 수 있는 법정 싸움에 휘말렸다고 보도했다.

모더나는 현재 어버터스 바이오파마라는 업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에 걸린 상태다. 모더나 백신 물질 중 RNA를 인간 세포에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나노 파티클이 어버터스 바이오파마의 특허로 개발됐다는 것이다. 모더나는 자체 기술로 나노 파티클을 제조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최근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어버터스 바이오파마의 주장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더나가 미 국립보건원(NIH)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WSJ에 따르면 모더나 백신 중 인체의 면역반응을 유발하기 위해 사용되는 스파이크 단백질 제조법은 NIH의 특허다. 화이자는 NIH에 스파이크 단백질과 관련한 특허 사용료를 납부했지만, 모더나는 특허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



일부 전문가는 모더나가 NIH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10억 달러(한화 약 1조1,900억 원) 이상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모더나는 백신 개발 과정에 참여한 NIH 소속 과학자들의 이름을 제외하고 특허를 신청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화이자도 지난해 10월 샌디에이고의 제약업체인 얼리얼 바이오테크놀로지로부터 코로나19 백신 개발 과정에서 단백질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당했다. 이 소송은 현재 진행이 중단된 상태다.

WSJ은 mRNA 백신 개발과 관련해 선구자적 역할을 한 모더나가 화이자를 상대로 특허 관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모더나의 공동창업자이자 mRNA 기술 연구의 석학인 로버트 랭어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석좌교수는 1,400여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특허 사용과 관련한 협상에서 두 회사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소송전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모더나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특허와 관련한 사용료를 받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화이자는 합리적인 수준의 사용료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