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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도 제대로 안한 백신 강요말라"…의사 등 1,023명 집단 행정소송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관계자들이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신논현역 인근에서 소아·청소년 백신패스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다수의 의료계 인사들이 백신 접종을 마쳐야 공중시설 출입을 허용하는 정부의 ‘방역패스’에 반발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 인사들과 종교인, 일반 시민 등 1,023명은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사실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의 방역패스 조치를 잠정적으로 중단시켜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이들은 “정부가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 카페, 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행정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신 미접종자들을 차별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공익에 비해 국민이 입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것이 분명하므로 방역패스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도 덧붙였다.

이들은 또 “스웨덴, 일본, 대만, 미국 플로리다주처럼 과도한 정부 통제 대신 먼저 무증상, 경증으로 지나가는 환자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해 집단면역을 유도하고 중증 환자는 정립된 코로나19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집중 치료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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