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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취소돼야"…의료인 등 1,023명 집단 행정소송

적용 중단 집행정지도 신청

/연합뉴스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집단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방역패스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접종증명서나 PCR음성확인서 등 확인을 의무화한 제도다. 방역패스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 미접종자와 마찬가지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 인사들과 종교인, 일반 시민 등 1,023명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31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도태우, 윤용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원고들은 "정부가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 카페, 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행정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방역패스 조치를 잠정적으로 중단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에 제출했다. 원고들은 "스웨덴, 일본, 대만, 미국 플로리다주처럼 과도한 정부 통제 대신 먼저 무증상, 경증으로 지나가는 환자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해 집단면역을 유도하고 중증 환자는 정립된 코로나19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집중 치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다. 기본접종이 1차접종인 얀센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1차접종일을 기준이다. 지난해 7월 6일을 포함해 그 전에 화이자·모더나 등 2차접종, 얀센 1차접종을 완료한 사람의 방역패스가 3일 일괄 만료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10일부터 부과된다. 과태료는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위반한 개인 10만원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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