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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3조 쏟아붓는데…뒤죽박죽 '청년' 기준에 혼란

■법률·정책·지자체마다 다른 '청년'

청년기본법 만19~34세 규정했지만

고용촉진특별법 대상은 15~29세

행복주택은 39세 이하 신청 가능

경북 봉화·예천선 49세까지 규정

한 남성이 서울대 게시판에 붙어 있는 채용 공고문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에 사는 김영호(37세) 씨는 올해부터 정부가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면 연 납입 한도 600만 원에 한해 정부가 추가 금리 2~4% 포인트를 더 얹어주고 이자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뉴스를 보고 은행을 찾았다가 발걸음을 되돌렸다. 청년적금은 34세까지만 가입 대상으로 인정해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행복주택 같은 곳은 청년 기준이 39세 이하로 알고 있는데 적금은 기준이 다른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청년 지원에 23조 원 넘는 예산을 편성하는 등 대대적인 청년 포용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청년 기준’은 여전히 뒤죽박죽이다.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지 2년 가까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각 법률·정책·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하는 청년의 범위가 달라 복지 수혜 대상자인 청년들의 혼선만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0년 1월 청년 정책의 수립과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청년기본법을 제정했다. 해당 법률에서는 청년의 범위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했다. 하지만 각 법률에서 규정하는 청년의 내용은 아직도 제각각이다.



우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청년은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라고 봤다. 다만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까지 확장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서는 만 39세 이하 창업자를 청년 창업자라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정책 또한 수혜 대상자가 다 다르다. 청년에게 전문 심리 상담 비용을 지원하는 마음건강바우처를 비롯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청년형 장기 펀드, 청년희망적금 등의 정책은 청년기본법대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채용특별장려금·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가 신청 대상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희망키움통장의 경우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에게 지급되고 역세권 청년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 행복주택 청년 혜택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에게 제공된다.

중앙 부처를 넘어 개별 공공기관·지자체로 넘어가면 청년의 범위는 더욱 모호해진다. 경기도 ‘청년기본조례’에서는 청년의 범위를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했다. 그런데 경기도 청년 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는 만 15세 이하 39세 이하의 연령층을 청년으로 봤다. 또 수원·성남시의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는 만 15~29세를 청년이라 했다. 경기도 내에서도 조례마다, 또 하위 지자체마다 규정이 다른 것이다. 젊은 층 인구가 극히 적은 경북 봉화·예천군의 경우 청년기본조례에서 청년을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까지 확장했다.

2022년 예산안을 보면 청년에게 주거·일자리·자산 형성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청년희망사다리패키지’에 23조 5,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배정했다. 여기에 각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별개로 시행하는 정책까지 합하면 청년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역시 장기적으로는 청년기본법대로 만 19~34세를 대상으로 청년 지원 대책을 맞춰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청년 지원 정책이 각각 지원하고자 하는 연령대가 있는 만큼 단기간에 조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만 34세 이하가 벤처기업 등을 창업하는 경우가 적어 청년 창업자를 만 39세 이하로 확대하는 등 각 정책마다 겨냥하고 있는 수혜자층이 있다”며 “청년 기준을 획일화하면 정책 수혜 대상이 줄어드는 만큼 급작스러운 기준 변경에는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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