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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 청구서 쌓이는데…세수 2,500억원 줄어들어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납부지연가산세 인하로만 1,600억

"지출 늘리려면 세수 확충 전략도 함께 내놔야"

세금고지서 /연합뉴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세수(稅收)가 2,5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세율을 깎아주거나 세액공제를 확대해 그만큼 세금이 덜 걷히기 때문이다. 여기다 코로나19 방역이 연장되며 세금을 내지 않는 영세율 사업자도 늘고 있다.

세목별로 보면 납세자가 국세 납부를 밀렸을 때 세금 원금에 덧붙이는 ‘납부지연가산세’ 세율이 기존 연 9.125%에서 연 8.030%로 1.1%포인트가량 인하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중금리 추이를 고려하고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산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줄어드는 세금이 연간 1,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신성장·원천 기술 연구개발(R&D) 비용을 세금에서 깎아주는(세액공제) 데 따른 세수 감소분도 약 900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여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최대 100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까지 나오는 등 지출 청구서가 쌓이고 있다는 점이다. 씀씀이는 크게 늘어나는데 수입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 감소액이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5조 8,136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우리 인구 구조를 보면 향후 세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지출을 늘리고 싶다면 비과세 항목을 줄이는 등 세수 확충 전략도 함께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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