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 한 산하기관이 수탁 운영단체를 변경한 뒤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새해 벽두부터 일자리를 그만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용 불안 문제를 해소하고 고용 안정을 도모해야 할 전남도가 산하기관 직원들의 일자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전라남도 등에 따르면 도는 최근 공모를 통해 2022년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업무를 맡을 수탁 운영단체에 전남사회혁신네트워크를 우선협상대상단체로 선정했다.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전남도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각종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전남도 산하기관이다. 지난해까지 센터장 1명과 직원 12명으로 구성된 인력이 계약직으로 근무해왔다. 이들은 전남도의 공무 수탁업무를 부여는 기관이어서 1년 단위의 계약직으로 근무해왔다.
하지만 최근 센터의 수탁 운영단체가 전남사회혁신네트워크로 바뀌자 센터에서 근무하던 직원 6명이 고용 승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 사정으로 그만둔 직원도 있지만 몇몇 직원들은 일방적으로 직급이 강등되는 등 사실상 해고를 강요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한 직원은 “그동안 고용승계 유지 조건이 있어 근무해왔는데 수탁 운영단체와 센터장이 바뀐 뒤 업무 환경이 달라질 것을 예고하는 등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전남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전남도가 고용 승계에 대한 운영 지침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앞서 전남도는 공고를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센터장을 제외한 직원은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한다’는 운영 지침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고용 승계는 기존에 운영되던 단체나 조직의 주체가 변경되더라도 직급이나 급여, 기타 복지 수준을 동등 이상 적용해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도의 한 관계자는 “역량 있는 팀원이나 팀장의 인력 배치를 위해 조직을 새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그만둔 것이지 퇴사를 종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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