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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함익병 게시물 강제 삭제…'시스템 오류'인가 '플랫폼 검열'인가

■도마 오른 '인터넷 플랫폼 통제'

인스타, 정용진 '멸공' 게시글 지워

'규정 준수' 경고에 논란 일자 복구

檢 두 차례 통신조회 배경도 논란

유튜브 삭제 함익병 "언론 탄압"

"정부 의견과 다르다고 차단 안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사진 제공=신세계그룹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 씨.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방송화면 캡처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삭제된 일을 두고 인터넷 플랫폼이 검열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함익병 피부과 원장이 유튜브 채널에 올린 코로나19 백신 관련 영상도 ‘잘못된 의료 정보’로 분류돼 삭제되자 인터넷 플랫폼이 개인의 게시물을 선택적으로 검열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는 논란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특히 검찰이 지난해 정 부회장을 두 차례 통신 조회를 한 것으로 드러나 배경이 논란이다.

정 부회장은 앞서 지난 5일 인스타그램에 숙취 해소제 사진과 함께 ‘끝까지 살아남을 테다 #멸공’이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하지만 인스타그램은 ‘폭력 및 선동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위반한다’며 해당 글을 삭제했다. 계정 주인인 정 부회장에게는 ‘계정 액세스 권한을 유지하려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고 경고했다.

정 부회장은 크게 반발했다. 정 부회장은 한중의 사대외교를 다룬 기사를 언급하면서 ‘멸공, 반공방첩, 이것도 폭력 조장이냐’는 해시태그를 추가했다. 인스타그램 측이 시스템 오류였다고 해명하며 정 부회장의 글을 복구했지만 ‘멸공을 해시태그한 게시글이 넘쳐나는데 정 부회장의 글만 삭제한 선택적 검열’이라는 비판이 여전하다.



심지어 검찰이 정 부회장을 두 차례나 통신 조회한 사실도 드러나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 부회장은 이날 검찰에서 요청받은 자신의 통신 자료 제공 내역 확인서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은 각각 지난해 6월과 11월 정 부회장에 대한 통신 조회를 요청했다. 정보 제공 내역은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가입일·해지일 등으로 통화 내역은 제공되지 않았다.

검찰이 정 부회장의 통신 조회를 한 시기인 6월은 그가 ‘미안하다 고맙다’라는 글귀를 포함한 음식 사진 게시물을 남겨 여론이 주목한 시기다. 또 정 부회장은 지난해 11월부터 ‘난 공산당이 싫어요’ 등의 게시물을 올리며 ‘멸공’ 해시태그를 붙여왔다. 정 부회장은 이날 SNS에 “진행 중인 재판이 없고 형의 집행 없고 수사 중인 건이 없다”면서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 통신내역을 털었다는 얘기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유튜브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발생했다. 6일 오후 의학 지식 관련 채널인 ‘비온뒤’는 함 원장이 출연한 ‘코로나19 백신 1부, 더 이상 전염을 막지는 못 한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하지만 유튜브 측은 해당 영상을 ‘잘못된 의료 정보’로 분류해 강제 삭제 조치했다. 채널 운영자는 유튜브 측에 연락을 취해 영상을 다시 게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함 원장은 채널 공지의 댓글에 “유튜브에서 검열과 삭제가 일어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라고 생각했다”며 “이번 강제 삭제 사태는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튜브는 영상이 삭제된 것은 오류였다고 해명한 뒤 해당 영상을 복구했다. 유튜브 관계자는 “이의제기를 검토한 결과 해당 콘텐츠를 복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때로 사용자가 신고하거나 유튜브의 스팸 전담팀에서 식별한 영상 또는 채널이 잘못 삭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 삭제된 영상이나 채널을 복원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의 게시물과 함 원장의 영상이 현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와 반대되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어 특정 게시물만 선택적으로 검열이 되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직장인 김 모(33) 씨는 “아무리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의견이더라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것이 논의 과정에서 천천히 도태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알고리즘이 편향적일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는데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무작정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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