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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영장심사 포기…서면 심리로 구속 여부 판단


회삿돈 1,98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오스템임플란트(048260) 직원 이모(45)씨가 영장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경찰은 회삿돈 1천88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45) 씨를 5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 모 씨가 6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8일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자진 포기했다. 이씨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면서 법원은 피의자와 변호인 출석 없이 서면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를 진행할 전망이다. 횡령 범죄 혐의가 이미 상당 부분 입증된 데다 은신 중 체포됨에 따라 구속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자 이씨 측이 구속 여부를 다투지 않기로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잠적했다가 이달 5일 파주 자택에서 검거됐다.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그 해 말까지 총 1,980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을 받는다. 경찰은 이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횡령금 중 1,430억원으로 지난해 10월 동진쎄미켐 주식을 대거 매매했다가 되팔면서 약 30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1kg 금괴 851개(시가 기준 680억여원)를 구입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시가 340억 원 정도에 이르는 금괴 497개를 확보했다. 나머지 354개는 아직 찾지 못했다.

아울러 이씨는 총 75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아내와 처제 등 명의로 차명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부동산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하는 한편 범행을 공모한 공범이 있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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