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차장서 튀어나온 아이 '쿵'…"합의금까지 달라고 하는데"

/사진=유튜브채널 '한문철TV' 캡처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오던 운전자가 친구와 술래잡기를 하다 갑자기 벽 뒤에서 튀어나온 초등학생과 부딪혔는데 아이의 부모가 치료비와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한 사연에 네티즌의 관심의 쏠렸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아이가 차로 뛰어든 것 아닌가요? 이런 사고로 치료비와 합의금까지 줘야 하나요?'라는 제목으로 한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운전자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9월 27일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했다.

A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는데 방지턱을 넘자마자 술래잡기하던 초등학생이 뛰어들었다"면서 "저는 바로 섰지만 아이는 뛰던 속도가 있어 차 범퍼를 짚고 도망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도망가는 아이를 붙잡아 괜찮은지 확인하고 부모에게 연락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시켜줬다는 줬고, 아이 엄마는 훈육을 목적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촬영해갔다. 이후 A씨는 아이 부모로부터 "이상 없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보험을 접수했다.



아이 부모는 "좀 더 치료를 받겠다"며 병원, 한의원 진료에 한약을 복용하면서 계속 합의를 피했고, 3개월 후 합의금 70만원을 요구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비록 차 대 사람 사고지만 속도도 느렸고 아이가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놀다가 발생한 사고인데 치료비 외에 합의금까지 준다는 게 너무 부당하다"며 "합의금 50만원도 많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합의하려 했다. 근데 갑자기 남편 직업을 언급하며 합의금 70만원을 달라고 하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합의금 액수보다 상대방 대처에 화가 난다. 보험 철회 후 소송하려는데 합의하는 게 나을까?"라며 "이런 사고는 무조건 운전자 책임인지 궁금하다"라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운전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다. 오히려 아이 부모가 사과하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어야 한다"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한 변호사는 "(운전자는) 합의하면 끝이니 합의하지 마라. 운전자 잘못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 비율은 10~20%"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변호사는 "치료가 필요하다면 계속 치료받게 하라. 그리고 나중에 운전자는 보험사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서 치료비 다시 받아내면 된다"며 "아이 부모는 운전자에게 사과하고 지금까지 치료만으로도 감사해 하시라"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