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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불법촬영' 정바비 첫 공판…판사 “좋은 곡 만들라” 막말 논란

극단 선택 피해자 유족 "부적절 한 발언" 반발

정씨 "촬영 동의" 주장…일부 폭행혐의도 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성대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 범죄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첫 공판을 진행하며 “좋은 곡 많이 만들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가을방학 블로그 캡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겸 작곡가 정바비(42·본명 정대욱)의 공판에서 재판장이 “좋은 곡을 많이 만들라”는 말을 해 피해자 유족 측이 반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성대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 범죄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씨는 지난 2019년 7월30일 가수 지망생이자 연인이었던 피해 여성 A씨의 신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또 다른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정씨로부터 폭행과 불법 촬영을 당했다고 주변에 괴로움을 호소하다가 지난해 4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정씨 측은 공판에 앞서 제출한 의견서에서 동영상 촬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촬영에 모두 동의했었다고 주장했다. 폭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B씨의 뺨을 때리고 오른팔을 잡아당긴 것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했다.



재판장은 두 번째 공판 기일을 정한 후 정씨에게 “재판이 끝났으니 물어보겠다. 직업이 작곡가이면 케이팝을 작곡하나, 클래식을 작곡하나”라고 물었다. 정씨는 인디밴드 ‘가을방학’ 멤버로 활동했었다.

정씨는 “대중음악이고 케이팝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재판장은 이어 “혹시 우리가 다 아는 노래가 있나”라고 물었고 정씨는 “아마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재판장은 “나도 음악을 좋아하는 편이라 물어봤다. 좋은 곡을 많이 만들라”라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에는 A씨의 유족 측도 와 있었다. A씨 유족 측은 재판 뒤 “성범죄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 ‘좋은 곡을 많이 만들라고 말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발했다.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23일 오후 3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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