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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자 조합원 제외’ 거부한 전교조…대법, 벌금형 취소

해직자도 조합원 되도록 법 개정돼 면소

1·2심서 벌금 300만원…모두 파기키로

장석웅 전라남도 교육감. /연합뉴스




해직 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하라는 정부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장석웅 전 위원장(현 전남교육감)에게 내려진 벌금형을 대법원이 취소했다. 해직자도 전교조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지난해 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와 장 교육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2심을 모두 파기하고 면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면소란 형사재판에서 소송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소가 적절하지 않을 때 내리는 판결로,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됐거나 범죄 후에 처벌 조항이 폐지된 경우 등에 선고된다.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개정은 해직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을 허용하지 않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했다는 법률 이념의 변천에 따른 것"이라며 "해직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교원노조 규약에 시정을 명하거나 명령 위반을 처벌한 것 역시 부당했다는 반성적 고려를 전제하고 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시정명령은 그 처분 사유의 법령상 근거를 유지할 수 없게 됐고 시정명령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다"고 했다.

전교조는 2012년 9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교원노조법에 위배되는 전교조 규약(부칙 제5조)을 시정하라는 2차 명령을 받고 불응한 혐의를 받았다.



이 규약은 '부당 해고된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인데 노동부는 해직자를 전교조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교원노조법에 어긋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행하지 않은 전교조와 당시 위원장이던 장 교육감을 고발했다.

검찰이 2015년 이들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하자 전교조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1·2심의 결과는 벌금 300만원으로 같았다.

전교조는 교사의 노조 활동이 금지됐던 1989년 5월 결성돼 교원노조법이 만들어진 1999년 7월 합법 노조가 됐다. 교사의 노조 활동이 금지된 시기를 거치면서 일자리를 잃은 교사도 많았다.

당시 교원노조법이 준용한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근거로 해직 교원 9명을 조합원에 포함하고 있던 전교조에 2010년과 2012년, 2013년 세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고 전교조는 이 명령에 불응했다. 1·2심 벌금형 선고는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교원노조법이 개정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법적으로 '교원'만이 아니라 '교원으로 임용돼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도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한 신설 조항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4년여에 걸쳐 심리한 대법원은 "교원노조법 개정은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 전면 금지에 관해 오랜 기간 사회적 논란이 이어진 상황에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이를 허용하기로 입법적 결단을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교원노동조합 제도를 국제적 규범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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