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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사고 현장 '작업중지권'…수색 장기화할듯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해체크레인 부품들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 실종자 수색이 5일 차에 접어든 가운데,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중지권’ 발동으로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작업중지권이란 산업재해나 그 위험이 있을 때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다.

광주시와 관계 기관이 참여한 사고수습통합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는 15일 오전 수색 5일차 브리핑을 열어 “작업중지권 발동과 전문가 조언을 토대로 타워크레인 해체 착수 예정 시점이 내주 금요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당초 타워크레인 해체는 내일 착수할 예정이었다.



대책본부는 붕괴 이후 기울어진 타워크레인 일부를 해체해 건물 상층부에서 실종자 찾기를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는 수색 방침을 세웠지만, 타워크레인 해체 착수 시점이 늦어지는 만큼 수색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붕괴가 발생한 23∼38층 상층부에는 잔해가 쌓여있고 낭떠러지 공간이 있어 구조대원 투입 대신 내시경 등 장비를 활용한 검색만 이어지고 있다.

한편 구조당국은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전날 사망자 1명 시신 수습 직후 중단한 수색을 재개했다. 앞서 전날 28∼34층에서 창호·소방설비 공사 등을 맡았다가 실종된 작업자 6명 중 1명의 시신을 지하 1층 계단 난간 부근에서 수습했고, 당국은 이 지점을 중심으로 실종자 5명의 수색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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