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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정보 비공개' 7년만에 2.5배 급증

작년 공개청구 16%가 '비공개'

"알권리·운영 투명성 감안 필요"

김명수 대법원장. /서울경제DB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사법부의 비공개 처분 비율이 7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비공개 처분에 신중을 기해햐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을 상대로 제기된 정보공개청구 1,498건 가운데 242건(16%)가 비공개처리됐다. 이는 1,521건 중 99건(6%)이 비공개된 지난 2014년보다 2,48배나 증가한 수치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사법부의 비공개 처리 비율은 2014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5년 8%에서 2016년 9%를 기록한 데 이어 2017년에는 12%로 늘었다. 2018년(15%)과 2019년(16%)에도 증가세가 이어졌다. 비공개율이 전년도보다 4%포인트 하락한 2020년(12%)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늘었다. 다만 2020년의 경우도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평균 비공개율을 2배가량 웃돌았다. 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1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중앙행정기관의 평균 비공개율은 5%을 기록했다.





법원은 정보공개가 불가능한 민원성 청구가 증가해 비공개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해명한다. 법원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개인정보 보호 ▲국가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 보호 등을 비공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어긋난 항의성 민원이나 정보공개가 불가한 기록열람 등사 신청 등 비율이 늘면서 자연히 비공개율도 높아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이 같은 사안을 두고도 다른 판단을 내리는 사례도 있어 일관·형성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서울경제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법원 언행 컨설팅 보고서·법관 중징계 내역에 대해 대법원은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며 비공개 처분했다. 반면 국민들에 대한 법관들의 ‘막말’을 막기 위해 전국 법관들을 대상으로 조사·작성하는 법정 언행컨설팅 보고서는 지난 2018년 정보공개 청구로 언론에 공개된 바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정보공개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법원도 입법부나 사법부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공정을 기해야 하는 곳이니만큼 가능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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