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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1억 주겠다’ 발언…野 “기자가 형편 어렵다고 하소연” 해명

기자 매수·비선 실세 지적에

“반론권 보장 못 받았다” 해명

“기자가 안쓰러워 말한 부분”

16일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유튜브 캡쳐




국민의힘은 1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서울의 소리’ 소속 이명수 기자에게 “(캠프에 오면) 1억 원도 줄 수 있다”고 말해 기자 매수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반론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공보단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 기자가) 서울의 소리로부터 제대로 된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어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니 김 씨가 안쓰러워 말한 부분을 가지고 기자를 매수하려 한 듯한 의혹을 보여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단장은 김 씨와 당시 대화를 들었던 사람들의 증언을 종합한 결과, 이 기자가 먼저 생활고를 토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기자와 친하게 지내던 김 씨가 이 기자를 도와주기 위해 캠프 합류 등 여러 제안을 했다는 것이다.



김 단장은 “당시에 안쓰러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한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방송 전에 MBC에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서면으로 전달을 했다”며 “그렇지만 방송에서는 그 부분이 삭제된 채 방송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인 반론권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이 기자와 김 씨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 초 사이 52차례에 걸쳐 총 7시간 45분가량 통화한 내용 중 일부를 보도했다. 해당 방영본에서 김 씨는 이 기자에게 캠프 합류를 제안하거나 윤 후보의 선거 캠페인 콘셉트를 상의하는 등 모습을 수차례 보였다. 김씨는 이 기자를 ‘동생’으로 지칭하며 “명수가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뭐 1억원도 줄 수 있지”라며 구체적인 금액도 제시했다.

여권에서는 김 씨가 비선 실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지만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진 않았다. 예상 보다 방송 내용에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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