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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 성매수한 카이스트 조교수, 항소에도 유죄 판결

3차례 성매수에도 "청소년인 줄 몰랐다"주장

재판부 "'여성이 돈 편취했다' 주장하는 등 반성 없어"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40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조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2019년께 대전 모텔 등지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0대 청소년의 성을 3차례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교복을 입은 채 성관계를 하기도 했다'는 취지의 정황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으나, A씨는 '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법정 진술 등을 토대로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성이 짙게 화장했더라도 외모나 목소리 등이 실제 나이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횟수의 경우도 3차례여서 단순히 충동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거나 여성이 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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