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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대화 몰래 녹음"…국힘, 서울의소리 대표·기자 고발

"대화 녹음 사전에 계획하고 질문 유도 방법 기획"

국힘, MBC 2차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 검토 중

지난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와의 대화를 공개한 유튜브 매체 서울의소리 측을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17일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 열린공감TV 정모 PD에 대해 "오늘 오후 3명을 경찰에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지현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작년 8월 말 서울의소리 촬영 담당 이모씨(이명수 기자)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여러 명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작년 7월부터 몰래 대화를 녹음하기로 사전에 계획하고 질문 유도 방법까지 기획했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공동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어제 방송으로 '인터뷰 취재'가 아닌 '사적 대화'라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소리, 열린공감TV는 MBC가 보도하지 않은 부분까지 녹음파일을 함부로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앞서 법원이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방송 허용 대상에서 수사 관련이나 사적 대화 부분 등을 제외했음에도 서울의소리가 녹음 파일 전체를 공개한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양자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해 유포한 행위는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라며 "법원의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하고, 추가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민사소송을 즉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취재와 정치 논평을 빙자해 여성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를 무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는 그간 지속적으로 불륜설과 유흥접대부설을 허위로 퍼뜨리면서 여성을 상대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방송하여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이런 여성 혐오적 행태에 편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열린공감TV와 서울의소리, 그리고 여권 정치인들의 자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가짜 뉴스 파일을 생산하거나 공유하거나 유포하는 자들을 철저하게 색출해 전원 고발 조치할 방침임을 경고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기자들에게 보냈다. 또 윤재옥 선대본부 부본부장은 오는 23일 MBC가 2차 방송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추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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