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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FAQ 자료집 배포…시행 D-9

“안전·보건 의무 이행시 처벌 안돼”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에서 지난 13일 구조대원과 구조견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제공=소방청




고용노동부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관한 FAQ(자주 묻는 질문)와 그 답변을 담은 자료집을 제작·배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중대재해는 크게 최근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같은 중대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는데, 이 법과 관련해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는 기업·노동자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중대산업재해다.

노동부는 자료집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경영책임자가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다”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으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자료집은 총 36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으로 이뤄졌다.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산업재해 사망 사고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무조건 처벌되나.

△그렇지 않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조직·인력 등을 형식적으로 갖추는 것만으로 해당 의무를 온전히 이행했다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된다. 다만,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직업성 질병임이 증명돼야 한다.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개인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나.

△종사자 개인 소유 자동차 등으로 출퇴근 중 운전자나 제3자의 과실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사고는 산재보험법상 보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지라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되는 중대산업재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사무직인 공무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나.

△그렇다.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근로자에는 사무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무원이 포함된다.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 담당 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등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려면 안전보건에 관해 대표이사에 준할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등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행사해야 한다. 형식적인 이사는 경영책임자가 될 수 없으므로 사업 대표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장장, 현장소장 등은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다. 공장장, 현장소장 등은 원칙적으로 경영책임자의 관리 대상이지 경영책임자가 될 수는 없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만 가진 기업은 통상적으로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이면서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

-한 회사의 일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면 해당 사업장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가.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하청업체(수급인)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원청(도급인)도 책임이 있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도급인과 수급인은 각각 자신의 소속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도급인의 경우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법 적용을 받는다. 도급인이 관리하는 현장에서 작업하는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도 도급인의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이 넘어도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주로 운영하고 있으면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을 적용받나.

△그렇다. 개인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은 몇 명으로 구성해야 하나.

△전담 조직은 최소 2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해당 기업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해 충분한 인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전담 조직은 꼭 경영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나.

△그렇다.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는 경영책임자의 의무이고, 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은 경영책임자에게 귀속된다.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특별히 위험한 사업장 등 일부만 샘플로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개선해도 되나.

△그렇지 않다.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모든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점검을 반기 1회 이상 해야 한다.

-종사자(근로자)의 의견은 어떤 방식으로 들어야 하나.

△각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사내 온라인 시스템, 건의함,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면 된다. 아니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해도 된다.

-오는 27일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반기 1회 점검'의 최초 기한은 언제인가.

△최초 반기인 6월 30일까지는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사업장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있나.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임대인이 실질적으로 도급인으로서 해당 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우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도급인으로서 의무를 진다.

-건설 공사를 발주한 경우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가.

△건설 공사 발주자는 공사 기간 동안 해당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그 발주자는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경우라면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으로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법상 의무를 다했어도 근로자의 실수나 안전수칙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받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를 다했으면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반복되는 근로자 실수나 안전수칙 위반 등을 방치·묵인했다면 위험관리·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행상 결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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