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무고한 시민을 용의자로 오인하고 폭력을 행사한 사건과 관련해 이형세 전북경찰청장이 "피해 회복에 힘쓰겠다"고 18일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어찌 됐든 시민 입장에서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청장은 "(경찰관의 물리력 행사에) 누구라도 당연히 화가 날 것"이라며 "피해자가 4주 진단을 받았다는데 그분의 피해는 국가가 보상하도록 법제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심리적 아픔을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기를 바란다"며 "피해자 심리 보호 요원의 상담 등을 통해 이러한 부분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경찰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했다. 이 청장은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했는데 사건화가 되면 법리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완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부산역에서 외국인 강력범죄 용의자를 뒤쫓던 중 신분 확인에 응하지 않고 뒷걸음치다가 넘어진 A(32)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은 누워서 발버둥 치는 A씨를 제압하기 위해 발길질을 하고 무릎으로 목을 눌렀다. 심지어 전자충격기를 사용하기도 했다.
이 청장은 이날 경찰관이 최근 주취자를 협박해 금품을 챙겼다가 파면된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해당 경찰관은 술에 취해 지구대를 찾은 시민에게 "행패를 부렸다"면서 피해 보상금을 강요하는 등 상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가 적발됐다. 이 청장은 "한 건이 아니고 다른 건도 있을 수 있겠다고 보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며 "철저하게 조사해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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