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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제 중 가성비 높은 ‘대중형’ 골프장 뽑아 정부 혜택 준다

문체부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방안 발표…회원제·대중제 구분 대신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

체육공단 운영 공공형 골프장도 더 짓기로, 주말 18홀 그린피 10만 원 이하 목표

/연합뉴스




정부는 회원제와 대중제로 나누던 골프장을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으로 개편해 ‘가성비’ 높은 대중형 골프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 안건으로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 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일부 대중제 골프장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과도한 이용료, 캐디·카트 강제 이용 등을 요구하는 등 대중 친화적이지 않은 영업을 이어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육시설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용료와 캐디·카트 선택 여부, 부대 서비스 가격 등을 살핀 뒤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곳들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묶고 세제 합리화, 체육 기금 융자 우대 등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기존 대중제 골프장 가운데 고가·고급화를 고수하는 곳은 대중형 골프장이 아닌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분류해 현행 세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한다. 정부는 또 전국 170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업체에 대한 직권 조사와 시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상 경기 보조원, 카트, 식당 이용 강요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취소 위약금도 합리화한다.



정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운영하는 공공형 '에콜리안' 골프장도 현재 5개소에서 더 늘리는 등 주말 18홀 기준 이용료 10만 원 이하가 가능한 공공형 골프장을 확충할 계획이다. 쓰레기 매립장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한편 체육시설법령을 개정해 코스 설계나 안전 시설 설치로 안전이 확보되면 코스 간 거리를 현행 20m 규정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골프장 사업자가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 생활권 인근에 저비용, 소규모 골프장을 확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손쉽게 골프를 즐기도록 체육 교과와 방과 후 활동에 골프 체험을 추가하고 골프장 청소년 할인이나 우대 이용 시간대 도입을 장려할 계획이다. 골프를 접대 수단으로 표현하는 각종 법령과 규정도 고쳐 골프가 사치 활동이나 접대 수단이 아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는 공감대도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서울 송파구 스포츠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제2의 골프 대중화 선언식'을 진행한 문체부는 2026년까지 골프 인구 600만 명, 시장 규모 22조 원 달성을 목표로 실질적 골프 대중화와 지속 가능한 산업 혁신을 양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문체부는 "1999년 골프 대중화 정책을 추진한 이후 20여 년 만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며 "최근 골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중 골프장 이용 가격의 과도한 상승이 문제가 돼 새로운 대책이 필요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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