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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안내서' 발간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 그간 사례를 종합한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안내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24세 미만 미성년자가 빚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를 1년 동안 시행하면서 구축한 주요 내용과 핵심 사항을 담았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빚을 상속하지 않기 위해서는 친권자의 존재 여부와 친권 남용 여부, 미성년자의 시설 거주 여부 등 여러 상황에 따라 기간 내에 밟아야 하는 법률 절차가 매우 많고 복잡하다는 실무상 어려움이 있다.



안내서는 서울시사회복지공익법센터 이상훈 센터장과 성유진 변호사가 공동 집필했으며 54쪽 분량의 소책자로 구성했다. 미성년자의 상속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및 개별 상황에 따른 대처 방법을 개관한 1부와, 구체적인 법률서면 작성 사례를 제시한 2부로 구분했다.

집필에 참여한 성유진 변호사는 “현행법상 성년자의 의사나 이익과는 무관하게 법정대리인에 의해 채무 상속 여부가 좌우되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시기를 놓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파산을 해야만 상속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이번에 발간한 안내서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를 돌보고 있는 성인들이 안내서를 참고해 실제로 빚을 대물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했으며 미성년자들이 빚의 대물림 위험에서 벗어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에만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24세 미만 아동·청소년 85명이 공익법센터의 무료 법률지원을 통해 빚을 상속하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확인된 전체 채무탕감액은 9억 7,9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센터는 올해도 무료 법률지원은 물론 미성년자 빚 대물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위한 활동도 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4개의 관련 민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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