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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매달 1만~10만원씩 저축하면 월 2배 지원

가정 밖 청소년 100명 모집…최대 6년간 저축 '목돈 마련 가능'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퇴소 후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제도를 올해 처음 시행하기로 하고 참여자를 다음달 15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모집 인원은 100명이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이란 청소년 본인이 2년간 매달 1만~10만원을 저축하면 도가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원)를 추가 적립하는 제도다. 10만원을 저축하면 도가 20만 원을 지원해 매월 총 30만원을 모을 수 있다. 2년 저축을 최대 두 번 연장할 수 있어 6년 적립 시 2,160만원의 목돈(본인 적립 720만원과 지원금 1,44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도민 가운데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 후 퇴소한 청소년과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고 있는 청소년이다. 도는 서류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22일 참여 청소년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최홍규 경기도 청소년과장은 “청소년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 안정적으로 자립하기 위해 경제적 자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대한 많은 청소년이 신청해 도움을 얻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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