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KR)은 선박수중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중방사소음 선급부호와 지침’을 신규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중방사소음(Underwater Radiated Noise·URN)은 선박에 탑재된 기계류와 추진기 등에서 발생한 후 수중으로 전파되는 소리를 말한다. 최근 해상 운송량 증가에 따른 선박의 대형·고속화 등으로 발생한 수중방사소음이 해양 생태계를 교란하는 주범으로 지목되는 만큼, 이번 KR의 선제 대응은 해양 생태계 보호는 물론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KR 관계자는 “현재 여러 국가와 항만에서 수중방사소음 관련 규정을 도입했고 벤쿠버 항만 등 일부 항만은 기준을 충족하는 선박에 대해 항만 이용요금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항만을 기항할 때 KR의 수중방사소음 선급부호를 취득했다면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이번에 선보인 수중방사소음 선급부호와 지침은 고객들의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KR이 개발했다. 선급부호는 국제표준 선박의 수중 소음 설명과 측정을 위한 수량 및 절차(ISO 17208) 등을 기반으로 개발됐으며 정상 운항(Transit)상태와 정숙 운항(Quiet) 상태, 두 가지 운항 조건에 대한 소음 기준을 제시한다.
KR의 수중방사소음 선급부호는 ‘URN-T(20)’ 형태로 부여된다. 이는 선박이 정수(still water·바람과 파도가 없는 상태에서 선박의 속도) 중 20노트에 해당하는 속도로 운항할 때 수중방사소음 기준 통과(Transit)를 충족함을 의미한다.
KR 관계자는 “앞으로 도입될 수중방사소음 규제 대응을 적극 지원하고 고객들이 저소음 선박 기술 확보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 말했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는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해 선박 수중소음에 대한 규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논의의 주된 방향은 소음 환경에 민감한 지역을 정해 그 지역을 기항하는 선박은 수중방사소음 기준을 만족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사업계에서도 강화되는 환경규제와 친환경 선박으로의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관련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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