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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대상자 확대…월 최대 40만원

임대료·관리비에 '보증금 대출이자' 추가 지원

임대료 월 최대 25만원과 관리비 10만원 최장 10년 동안 지원

울산시청.




울산시는 올해부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처음 시행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월 최대 25만원의 임대료와 10만원의 관리비를 최장 10년 동안 지원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주거비 무상지원사업이다.

첫 시행 당시의 지원 기준은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혼인기간 10년 이내인 신혼부부였으나, 최근 결혼시기가 점차 늦어짐에 따라 올해부터 만 45세로 지원 기준을 확대했다. 또 기존의 임대료와 관리비 지원 외에 월 5만원의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추가한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가구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일 년 내내 수시로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 울산시 누리집의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접속해 진행하면 된다.

울산시는 올해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에 30억원을 투입하며, 지원 대상자가 늘어날 경우 추경예산을 편성해 대상자 전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을 통해 850가구의 신혼부부에게 14억6,000만원을 지원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2021 저출산 대책 우수사례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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