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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주4일제 논의도 시작”

이재명 26일 노동 공약 발표

‘일하는 사람 기본법’…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文 정부 ‘전국민 고용보험’, 조기 확대 시행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고용’ 법제화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정치혁신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 권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노동 공약을 발표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제정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을 조기에 실현하겠다는 내용이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도입하고 주 4일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공약발표식을 갖고 “국민의 노력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 10위가 됐지만 일하는 사람의 권리와 노동 환경은 그 위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용불안과 차별 받는 노동자, 생명이 위태로운 일터가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현주소”라며 “대전환 시대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과제는 모든 사람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선 이 후보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특수고용노동자나 프리랜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까지 포괄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소득기반 고용보험’ 제도는 조기 실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출산 전·후 휴가와 부모 육아휴직을 보장한다.



이어 이 후보는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화’ 원칙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한 노동시장은 고용 안정에서 시작된다”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와 국민 생명에 직결되는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법제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용역직의 경우 용역회사가 바뀌어도 고용을 승계하는 방안도 제도화 한다.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비정규직 공정 수당제’는 중앙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표준임금체계’ 등을 도입해 적정임금제도가 자리잡도록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산업재해 예방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원청과 하청을 통합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부에는 노동안전보건청을 만든다. 산재 예방 예산은 현행 1조 원에서 2조 원까지 2배로 늘리고 상병수당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주4~4.5일제 시범사업 도입 △교육 현장에서 노동 교육 △탄소중립위원회 내 ‘정의로운 전환’ 컨트롤 타워 설치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 확대 개편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 산업 대전환기의 일자리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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