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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수사지원추진단 확대 편성…중대재해법 시행 D-1

26일 1차 회의 열고 확대 결정

검찰연구관 등 15명으로 증원

“일선 중대재해 수사 적극 지원”

대검찰청./연합뉴스




대검찰청은 최근 출범한 ‘중대재해 수사지원추진단’의 규모를 확대하고 전문 검사 등을 충원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이날 수사지원추진단은 1차 회의를 열고 검찰연구관 5명과 법무연수원 교수 2명, 서울중앙지검 소속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전문 검사 1명씩을 추진단에 포함하기로 했다. 추진단 규모는 총 15명으로 커졌다.

대검은 지난 18일 박성진 차장검사를 단장으로 하는 수사지원추진단을 만들고 산하에 중대산업재해팀과 중대시민재해팀을 꾸렸다.

중대산업재해팀은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임길섭 노동수사지원과장이 팀장과 부팀장을 맡고, 중대시민재해팀은 김지용 대검 형사부장과 신동원 대검 형사3과장이 팀장·부팀장으로서 업무를 주관한다.



수사지원추진단은 회의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경영계, 노동계 등의 추천을 받은 산업안전 전문가들로 ‘중대재해 자문기구’를 신속히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전날 단행된 평검사 인사에서는 이 자문기구에 소속될 연구관 2명이 발탁된 상태다.

자문기구의 역할은 효율적인 초동 수사 방안과 중대재해 책임자에게 적용할 양형인자포함하기로 발굴, 수사와 공판 전문성 강화 등 분야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대검은 수사지원추진단이 이 과제를 받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일선 검찰청에서 시행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무연수원을 중심으로 안전사고 전문가를 양성할 프로그램을 만들고 해외 사례와 법리를 연구하는 등 전문성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중대재해 사건의 재판에서 인과관계와 경영 책임자 고의 입증 등에 쓰일 법리를 개발하고, 중대재해에 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새로운 양형기준 연구도 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 중대재해법 벌칙해설서와 양형기준을 배포하고 전담 검사를 지정했다.

대검 관계자는 “인원 충원으로 인해 일선 검찰청에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수사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중대재해 관련 수사 체계와 제도 개선, 인적·물적 지원 등 필요 사항을 발굴해 일선 중대재해 수사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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