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설 연휴 양자 TV 토론이 무산됐다. 법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26일 인용한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KBS·MBC·SBS 등 지상파 3사 방송사가 안 후보를 제외한 채 TV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또는 31일께 실시될 예정이었던 두 후보 간 양자토론이 불발됐다.
재판부는 “TV토론회가 선거운동에 미치는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에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TV토론이 유권자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TV토론이 다른 후보자와 차별을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인 선거운동이라는 점 △유권자는 토론 과정을 보며 중요한 선거 쟁점을 파악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다자토론을 신속하게 논의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박주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방송콘텐츠단장은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자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다자토론을 위한 절차와 논의가 당연히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만 받아들인다면 설 연휴 전 다자토론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 단장은 “저희는 계속 토론을 하자는 입장이다. 날짜가 잡히면 언제든 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안 후보나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계속 토론을 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설 전에 날짜가 잡힌다고 해도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법정토론 3회 외의 다자토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지난 23일 “공중파 방송이 설 연휴 편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종합편성채널을 통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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