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암 환자에게 요양 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등 제재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과 자회사는 1년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2차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를 심의해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이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과징금 1억5,500만원을 부과하라고 의결했다. 그러나 삼성SDS에 대해 계약 이행 지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아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금감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조치명령'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중징계를 결정하고,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을 담은 제재안을 금융위로 넘겼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조치명령을 통보하고, 금감원은 금감원장에 위임된 기관경고 제재와 임직원 제재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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