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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 법정서 모든 혐의 부인

검찰, 아파트 개발 정보 유출 및 토지 매수 혐의 구속기소

송병기 측 "직위를 이용해 취득한 내부 정보 없다" 혐의 부인





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병기(사진) 전 울산경제부시장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김정철 부장판사)은 26일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송 전 경제부시장 측과 함께 기소된 A씨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송 전 경제부시장은 2015년 1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1,215㎡)를 매입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송 전 경제부시장이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해 알게 된 아파트 개발 정보를 지인이자 부동산업자인 A씨에게 넘겨줬고, A씨와 송 전 부시장 등 4명이 공동명의로 해당 토지를 12억9,000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본다. 송 전 경제부시장은 부동산을 되팔아 시세 차익 3억6,000만원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후 계좌 추적, 참고인 조사 등 보완수사를 진행해 지난해 12월 송 전 경제부시장을 구속하고,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송 전 경제부시장은 공판에서 “직위를 이용해 취득한 내부 정보가 없고, 이를 이용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토지에 주택건설사업이 예정된 사실이 관보에 게시돼 있어 업무상 비밀이라고 할 수 없고, 토지 매입에 따른 시세차익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또 검찰이 송 전 경제부시장의 정보 유출을 주장하면서도 정보의 정확한 내용과 시기, 전달 방법 등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고 맞섰다.

이번 재판은 신청된 증인이 많아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재판은 3월 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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