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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개발 부담금 동결…국민부담 경감

산림청,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 복구비 등 2022년 부과 기준 고시

산림청 등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사진제공=산림청




산림청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국민과 임업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 전용 등 산지 개발시 원인자가 부담하게 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고시된 부담금 부과 기준은 2021년도 부과 기준과 동일하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준보전산지 6,790원/㎡, 보전산지 8,820원/㎡, 산지 전용·일시 사용 제한지역 1만3,580원/㎡의 금액에 개별공시지가의 1%를 합산한 금액이다. 산지 복구비는 산지 전용·일시 사용, 토석 채취·광물 채취시 경사도에 따라 1만㎡당 7,226만1,000원에서 5억8,901만4,000원까지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코로나 19 장기화와 물가상승 등에 따른 국민과 임업인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산지 개발시 부담금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며 “임가 경제 및 임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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