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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명 맛집서 먹은 '흑돼지'…알고보니 백돼지였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연합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명 맛집으로 인기를 끌면서 이른바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제주의 일부 식당들이 부적절한 식재료를 이용해 음식을 만들어 팔다가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수를 누리고 있는 유명 식당들을 중심으로 식자재 원산지표시, 부정식품 유통행위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18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원산지 표시 위반 11건(거짓 7건, 미표시 4건), 식품위생법 위반 6건(유통기한 지난 식품 보관 및 진열), 식품표시기준 위반 1건(부당한 표시 금지) 등으로 업종별로는 호텔이 8곳, 일반음식점 9곳, 골프장이 1곳이다.

이번 단속에서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횟집과 대형 관광식당, 덴마크와 칠레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한 중국음식 전문점 등 7곳이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적발됐다.



유명 관광호텔은 유통기한이 지난 삶은 족발과 멸치액젓 등을 보관했고, 유명 음식점은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유부와 다시다·초밥소스 등을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단은 적발된 18건 가운데 5건을 행정시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조치하고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벌금 부과 사안 13건을 입건했다. 또 백돼지를 흑돼지로 속여 판매한 식품 표시기준 위반 업소 1곳은 국가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는다.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진열·보관·판매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식품표시기준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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