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여친 찌른 뒤 19층서 밀어 살해한 30대…“심신미약” 선처 호소

이별 통보에 분노해 흉기로 찌르고 베란다 밖으로 밀어

검찰 수사 중 모발에서 마약류 검출…보완수사 예정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동거하는 연인이 이별을 요구하자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뒤 19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밀어 떨어뜨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죄가 너무 크다. 반성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2004년 8월부터 사건 당시까지 지속해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범행을 자백한다”며 혐의를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자수해 법률상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사건 전날부터 약 40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한 상태다. 정신감정을 신청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3월 10일 다음 공판을 열고 A씨에 대한 정신감정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투자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여성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19층 베란다 밖으로 밀어 떨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B씨는 추락으로 인한 두개골 분쇄골절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에게 다른 남자와의 관계 등을 추궁했고, 과도한 집착을 견디지 못한 B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이에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뒤 112에 직접 신고해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저지당한 뒤 체포됐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A씨의 범행수법과 경위, 전력 등으로 볼 때 마약류 투약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대검찰청에 A씨 소변·모발 감정을 의뢰했고, 그 결과 A씨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경찰에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한 상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