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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진주보건대, '부당 인사 취소' 법원 판결에도 복직 거부…재임용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교수들에 대한 부당한 인사를 취소하라는 법원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의 판단에도 경남의 한 사립대가 이를 따르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가 재임용 절차를 이행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28일 진주보건대 학교법인 이사장과 대학 총장에게 교수 A씨와 B씨의 재임용 절차를 이행하고 오랜 기간 훼손된 두 사람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조처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학교법인 이사장에게는 소청심사위 결정과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대학 총장을 인사 조처하라고 덧붙였다.

진정인 A씨와 B씨는 진주보건대에서 20년 이상 재직한 교수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학교 측의 부당한 파면, 재임용 심사 탈락 처분 등과 관련해 소청심사위와 재판을 거쳐 파면과 재임용 심사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재결과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총장은 지난 2020년 8월 이들을 재임용했으나 그 과정에서 임용 기간을 임의로 축소하고 자가 대기 발령 처분을 했다. 또 이 처분이 소청심사위에서 취소되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재임용 조치를 하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법원과 국가기관으로부터 위법함이 인정됐음에도 행정소송 등을 이유로 원상회복 및 재임용 조치를 부당하게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총장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과 학내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재임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진행 중이라는 사유가 진정인들의 재임용 조치를 미뤄야 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 게 명백한데도 법원 판결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건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진주보건대는 지난 2015년 A교수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무고 등 7가지 사유로 직위 해제한 뒤 파면했다. B교수에 대해선 계약제 교수로 전환하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2014년 미리 받아놨던 사직서를 수리해 2015년 의원면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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