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구속된 동안 집에 날아온 판결문…대법 “추후 항소 가능”

“교도소 수감, 추완항소 요건 인정”

항소 기간 끝났어도 출소 후 가능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입구에 설치된 조형물 정의의 여신상. /연합뉴스




구속돼 있는 동안 집으로 판결문이 도착해 확인하지 못 했을 경우 출소 후 2주 내 다시 항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복합상가 번영회가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환송했다고 30일 밝혔다.



A번영회는 지난 2017년 9월 B씨를 상대로 상가관리비 6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B씨는 같은해 10월 다른 사건으로 교도소에 구속 수감됐고 이듬해 8월 출소한 뒤에야 집에 도착한 판결 정본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법원은 A씨에게 관리비를 지급하라고 선고했고, B씨는 추완항소(책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때 그 사유가 없어진 뒤 2주 내 항소하는 것)를 제기했다.

2심은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B씨가 수감 전 법원의 이행 권고 결정서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선고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추완항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는 구속 수감돼 있었기 때문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게 맞다”며 “출소 후 2주 내 추완항소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