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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비명 지르는데도 바닥에 수차례 내리쳐" 수사 착수

창원서 '제2 자두 사건'…가해자 20~30대男 추정

카라 측 "동물학대 예방·강력한 처벌 등 대책 필요"

/카라 홈페이지 캡처




경남 창원의 한 음식점에서 키우던 고양이가 참혹하게 살해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이하 카라)’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7시 35분께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의 한 식당 앞에서 고양이 ‘두부’가 살해됐다. 가해자는 목격자가 소리치자 고양이를 버리고 사라졌다. 목격자는 “고양이가 비명을 지르고 있음에도 살해범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양이를 수차례 바닥에 내리치고 있었다”라고 카라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라 홈페이지 캡처


카라는 가해자가 20대~30대 초반에 키 175~180㎝ 정도의 남성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당시 검은 점퍼 차림을 하고, 손에는 흰 장갑 혹은 천을 두르고 있었다고 했다. 카라는 “고양이 꼬리를 잘 잡기 위해 손에 무언가 감고 있었을 수 있다”며 계획 범행 가능성을 제기했다.

카라 측은 “CCTV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건 현장을 직접 방문했고, 두부가 지내던 집 지붕 위에는 미처 닦아내지 못한 두부의 혈흔이 남아 있었다”며 “용의자를 목격하신 분의 제보를 기다린다”고 당부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고양이 살해범을 검거하고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카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식당 앞에서 고양이 '두부'를 꼬리채 들고 바닥에 내리쳐 잔혹하게 살해한 학대범을 검거하고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단체는 청원을 통해 “과거 경의선 ‘자두 사건’과 수법이 유사하다”며 “여전히 바뀌지 않는 동물 학대 현실을 예방하고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청원은 31일 오후 3시 현재 3만5,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카라가 밝힌 ‘경의선 자두 사건’은 피의자 40대 정모씨가 2019년 7월 13일 고양이 ‘자두’를 잡아 바닥에 수차례 내던지는 등 학대한 끝에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말한다.

고양이 두부가 살해된 당일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아직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가 진술한 인상착의 등을 토대로 현재 주변 CCTV를 확보해 분석하는 중”이라며 “가해자에게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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