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022년도 승용차요일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승용차요일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를 정해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세 10%(연납 시 최대 18%), 공영주차장 요금 50%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시민 자율 실천운동이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승용차 11만여대가 요일제에 가입했다.
시는 올해 1만1500대 이상 신규 가입을 목표로 3개 분야 14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참여자 편의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 취지로, 기관 방문만 가능했던 탈퇴신청 및 90일 이상 미검지 차량 점검업무 비대면 처리,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등 참여 혜택 추가 제공, 차량 운행 감지기 확대(170대→390대)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승용차 요일제 참가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와 구·군 교통과를 방문하거나 승용차 요일제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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