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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임대료 내린‘착한 임대인’에 최대 50만원 지역화폐 지원





경기도가 올해부터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상생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도는 올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이미 인하하거나 인하 예정인 도내 임대인에게 최소 10만 원에서 5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관할 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는 10만 원을, 1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인하한 임대인에게는 30만 원을, 700만 원 이상 인하한 경우에는 4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이다.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임대인은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임차인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건축법 등 관계 법령 위반 건축물은 지원되지 않는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약 2500명의 임대인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이번 사업이 정부의 착한 임대인 국세·지방세 혜택 등 다양한 지원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내 착한 임대인 운동이 더욱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인센티브를 해당 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만큼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상권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일상 회복은 모두가 힘을 모아 함께할 때 가능하다”며 “착한 임대인과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수 있는 골목경제를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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