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디야에서 받은 일회용컵을 스타벅스에 반납해도 3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거리에 버려진 컵을 주워서 반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폐지, 소주·맥주병과 비슷하지요.”
환경부는 지난달 25일 전국 주요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컵 1개당 자원 순환 보증금 300원을 포함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0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컵 하나당 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반환할 때 해당 금액을 돌려준다. 컵 사이즈 규격을 통일하고 위·변조 방지 스티커를 부착해 매장 간 ‘호환’도 가능하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길거리에 버려진 수많은 일회용 커피컵을 일회용컵 보증금제로 자원 순환으로 더 유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범지구적인 기후 위기 속 기업들이 앞다퉈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정책의 당사자인 매장과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직원을 줄인 매장이 많은데다 1인 커피숍도 다수인 상황이다. 이들에게 컵 회수는 ‘가욋일’일 뿐이다.
한 장관은 “처음에는 손님도 매장 직원도 다 귀찮겠지만 정착되면 오히려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함께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며 “우선 6월 적용 대상에서 1인 커피숍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이후 한국의 발달한 정보기술(IT) 인프라를 활용해 적립 방식도 보다 더 편하게 개편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앞으로는 어느 카페를 가더라도 일회용컵 반납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적립 방식도 전화번호 입력 또는 카드에 적립하는 방식 등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핵심은 ‘귀찮음의 현금화’다. 한 장관은 “솔직히 수고하기 싫어서, 귀찮아서 재활용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를 비용으로 정산해준다면 자원 순환을 더 유인할 수 있다고 봤다”며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제 역시 같은 취지로 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제는 전자영수증 발급, 세제나 화장품 구매 시 리필 용기 사용, 다회용기 사용해 배달 음식 주문, 친환경 상품 구매 등을 할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7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실천 다짐만 해도 5000원이 제공된다. 전자영수증은 회당 100원, 리필스테이션은 이용 시마다 2000원, 다회용기 사용 및 친환경상품 구매는 회당 각 1000원씩 지급된다. 모두 1만 원 상한 제한이 있다. 다만 무공해차 대여는 회당 5000원에 상한액은 2만 5000원으로 설정됐다.
한 장관은 “서울 강북구에서는 담배꽁초 1g당 20원의 보상금을 월 최대 6만 원까지 주는데 이 같은 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수고하면 수고한 것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준다면 거리도 깨끗해지고 자원 순환도 더 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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