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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병원 입원부터 한 이재명 장남, 허가공문은 한달지나서야 요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6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방문,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연합뉴스




과거 군 복무 중 인사 명령 없이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장기간 입원했다는 ‘특혜 입원’ 의혹이 제기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장남 이모 씨(30) 관련해 새로운 주장이 나왔다. 당시 소속 부대가 이씨 병원 입원 후 한 달 이상 지난 뒤에야 인사명령서 발급을 상급 부대에 요청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군 병원 입원을 위해서는 소속 부대장의 인사 명령이 선행돼야 하는데 입원부터 먼저 했다는 것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군에서 제출받아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씨가 속해 있던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은 2014년 9월 4일 상급 부대인 공군 교육사령부에 ‘인사명령(병) 발령(전속·입원) 및 전공사상 심사 상신’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이씨를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한 인사명령을 내달라는 요청 공문을 올린 것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공문에선 이씨가 2014년 7월 29일부터 이미 이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이씨가 입원한 지 한 달이 훌쩍 지나서야 허가 공문 요청이 이뤄진 것이다.

공군 교육사령부는 기본군사훈련단의 요청 공문에 회신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씨에 대한 인사명령서가 발급되지 않은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아들이 군 복무 시절 국군수도병원 입원 특혜를 받았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사과를 요구했다.

박찬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 후보 아들이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는 특혜를 받은 것처럼 몰아갔다"면서 "그러나 사실은 정상적으로 입·퇴원했고, 군 당국의 확인 결과 인사명령은 군 실무자의 단순 실수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이씨는 정상 절차에 의해서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고, 공군 교육사령부 인사 담당자의 실수로 인사명령이 누락됐다"고 밝혔다고 민주당은 전했다.

이에 대해 공군 측은 “인사 명령 요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심사 결과가 늦게 나오면서 공문 요청이 전체적으로 늦어졌다”며 “교육사령부 담당자의 실책으로 기본군사훈련단 공문에 대한 회신이 늦어졌다”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측은 “입·퇴원 과정에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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