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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표소송 위험한 발상”…업계 ‘즉각 철회’ 한 목소리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가’ 좌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대표 소송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 훼손은 물론 이 제도가 누구에게도 이득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좌담회는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최광 한국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허희영 한국항공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이들이 토론한 국민연금 대표소송은 회사 경영진 결정이 주주의 이익과 어긋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다. 국민연금은 이 사안을 검토하고 최근 국내 기업 20여곳에 주주대표소송 관련 서한을 발송했다. 올해 중 2∼3곳에 소를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소송 남발을 우려하며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토론에서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제기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국민연금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면 독립성과 전문성이 담보 돼야 하는데, 정부 영향력이 강한 국민연금이 대표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권한을 산하 위원회에 불과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에 일임하는 것은 ‘독립성’과 ‘전문성’에 모두 역행한다는 주장이다. 권태신 부회장은 “수책위 결정으로 실제 소송이 이루어진다면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상장사를 통제하는 무소불위의 기구가 될 것”이라 우려했다.

국민연금 대표소송이 누구에게도 이득이 될 수 없다는 발언도 있었다. 허희영 총장은 좌담을 통해 국민연금의 대표소송이 연기금, 기업, 국민 모두에게 해가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허 총장은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는 우리 기업 환경에서 국민연금 대표소송을 계기로 헤지 펀드 경영권 공격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기금 운용에 있어 ‘감독’ 기능만 해야 하는 정부가 직접 ‘선수’로 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토론 참석자들은 투자 원칙과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맞지 않는 대표소송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광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 내부에 문제가 있거나 기업의 수익성이 낮으면 투자를 회수하면 된다”며 “정부든 기금운용 전문가든 누구도 기업경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경영에 개입할 수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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