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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근택, ‘2차 가해’ 지적에 “김혜경 제보자 목소리 공개한 건 가세연”

"9개월 근무한 사람이 8개월간 녹음…처음부터 의도적"

"총선 한 달 앞두고 언론사 제보…의도 의심 안 할 수 있나“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인 현근택 변호사가 이재명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의 이른바 '과잉 의전‘ 논란을 제기한 제보자를 향해 "지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만두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이 나오자 현 대변인은 "무엇이 2차 가해인가. (제보자가) 처음부터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라며 반박했다.



현 대변인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쓴 글이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있다”며 “9개월간 근무하던 사람이 8개월간 녹음했다면 처음부터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라고 밝혔다. 이어 "2차 가해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는지가 중요하다. 이미 언론에 공개된 별정직 비서라는 것 이외에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보자의) 목소리를 그대로 공개한 건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라며 "2차 가해는 가세연이 한 게 아닌가. 누가 2차 가해를 했다는 것인가"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앞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이 후보는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학교에서 자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며 "정말 믿을 수 없는 수준의 망언"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의원님은 9개월간 일한 비서가 8개월간 대화를 녹음하고 문자를 캡처했다면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것인가"라고 응수했다. 이어 "특히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언론사에 차례대로 제보하고 있다면, 의원님의 경쟁자가 이것을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며 "학교폭력 피해자가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 비교할 걸 비교하라"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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