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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지수사 반토막…'사법 공백' 우려 커진다

"검사 직접 수사 개시 제한 영향"

수사권조정후 마약·무고 등 급감

경찰 보완수사 요구는 3.4배로

검찰 이미지. /연합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인지 수사 건수가 반 토막 난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이 인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크게 줄면서 피의자 여죄나 공범 수사 등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검찰청이 7일 공개한 ‘개정 형사제도 시행 1년 검찰업무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 인지 사건은 3385건(4700명)으로 전년 6388건(9467명)보다 47%(50.4%) 감소했다. 죄명별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이 2020년 880건에서 지난해 236건으로 73.1% 줄면서 1위를 기록했다. 마약류 범죄의 경우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수출입 관련은 남고, 투약과 판매 등 부분이 제외되면서 대폭 감소했다. 이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2021년 37건, 72.6%) △무고(179건, 71.3%) △업무 방해(79건, 43.6%) △사기(118건, 11.6%) 등 순이었다. 특히 선거, 대형 참사 범죄를 제외한 부패·경제·공직자·방위사업 범죄에 대한 인지 수사도 2020년 759건에서 지난해 674건으로 11%가량 감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률상 송치 사건 수사 중 수사 개시할 수 있는 ‘직접 관련된 범죄’의 범위가 하위 규범에 제한돼 있다”며 “여죄나 공범 등이 확인돼도 검사의 수사 개시가 제한되고 부득이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나 이송을 하게 돼 절차 지연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는 송치 사건 수사 중 피의자의 여죄가 확인돼도 ‘송치된 범죄의 동종 범죄’인 경우에만 관련 인지가 가능하게 돼 있는 부분, 송치 사건 수사 중 ‘관련 인지 후 추가 관련 인지를 통한 상선 추적’ 가능 여부의 논란 등이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검찰은 피의자 A 씨가 개인 정보가 저장된 외장하드를 습득한 점유이탈물횡령죄 관련 사건을 송치받았다. 하지만 A 씨가 개인 정보 약 1만 개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송치받은 사건과 혐의가 달라 수사 개시를 할 수 없었다. 또 필로폰 판매자 B 씨가 이미 인지된 구매자 외에 추가로 마약을 판매한 사실을 알고도 법령 해석상 문제로 수사 착수에 한계를 겪었다.

한편 지난해 사법경찰의 송치·기록송부(불송치) 건수는 124만 2344건으로 전년의 94.8% 수준이다. 송치 사건 중 기소된 사건은 41만 5614건이며 기소 의견 송치 사건을 불기소한 사건은 2만 9573건이다.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는 8만 5325건으로 전체 송치 사건의 12.3%였다. 2020년 ‘기소 의견 송치 사건에 대한 송치 후 재지휘’는 2만 4730건으로 전체의 3.6%였던 데 비해 3.4배 증가했다. 보완 수사 방법이나 사법 통제 체계가 변경된 만큼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그만큼 수사 기간이 지연됐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법령 보완 등 대안 제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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