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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미끼 40대 돈 뜯어낸 무서운 10대들

성매매 거부하자 "미성년자 성매매로 신고" 협박

경찰, 공동공갈 혐의 10대 남녀 4명 불구속 입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경제DB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40대 남성에게 성매매를 시켜주겠다며 유인한 뒤 협박해 현금을 빼앗은 10대 일당이 경찰에 채포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A(15)군 등 10대 남녀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전 0시쯤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B(49)씨를 협박해 현금 11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익명 채팅 앱에서 만난 B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해주겠다며 꼬드겨 모텔로 유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B씨가 수상한 낌새를 느끼고 성매매 거부 의사를 밝히자 "미성년자 성매매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다음날 오전 모텔에 있던 A군 일당을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모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조사에서 범행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죄 전력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피의자들이 미성년자인 만큼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B씨에 대해서도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혐의로 입건할 수 있는지 조사 중이다. 현행법상 성인 상대 성매매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지만 미성년자는 성매매가 미수에 그쳐도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성매매 의사를 밝힐 당시 상대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았느냐가 관건"이라며 "입건 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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