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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청년실직자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1인당 50만원

수원시청 전경




경기 수원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직한 수원 청년들에게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시간제·단기근로·일용근로·아르바이트 등으로 최소 4주 이상 취업 상태에 있다가 2020년 2월 23일 이후 퇴사했으면서 재난지원금 신청일 기준으로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만 19~34세 청년이다.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실직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한 상태여야 한다.



대상 청년은 10~25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 신청서, 본인 근로계약서 또는 단기근로 사실 확인 가능 서류, 주민등록초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 후 자격 요건을 충족한 청년에 재난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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