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4년제 사립대학 4분의 3이 '곳간 텅텅'…초중고에 기운 교부금 수술해야

[고등교육 위기 재정개혁으로 풀자]

<중> 55년째 변화없는 교부금정책

학령인구 급감 속 교육재정교부금

2060년에는 164조로 3배 느는데

초중고교 운영 예산으로만 쓰여

고등교육에도 활용하는 방안 필요

교부금 산정 개편 교육계 반발 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협업 가능한

공동사업비제도 등으로 지원 모색을

정종철(오른쪽) 교육부 차관이 지난달 24일 충북 청주시 세종시티 오송호텔에서 열린 지방 교육재정 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교육부




국가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자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다. 고등교육 예산을 확충하려면 교육 분야에서 재원 배분의 효율성·건전성을 높이는 것이 선결 과제다. 교육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5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내국세 연동 방식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라는 인구구조의 대격변에 대응하고 유·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간 재정 투자 간극을 메워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학령인구는 급감하는데 교육재정교부금은 수십 년째 요지부동=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주로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운영 예산으로 쓰이지만 무상교육·무상급식 등의 사업에도 활용된다. 1959년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시작으로 1968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의 교부금 제도가 도입됐다. 교부금 제도는 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장치로 기능하면서 교육 발전을 견인한 원동력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산정 방식이 내국세 교부율에만 연동되도록 고정돼 있어 학령인구 감소라는 인구구조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마련된다. 내국세에 연동되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따라 세수 규모가 늘어나는 구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20년 53조 5000억 원 규모이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60년 164조 5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같은 기간 학령인구는 521만 명에서 301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학령인구는 절반 가까이 감소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세 배가 늘어나는 셈이다.

◇재정 효율성 제고냐, 안정적인 재원 확보냐=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측에서는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재정이 교육뿐 아니라 복지·환경·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 합리적으로 배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초·중·고교 교육에만 사용하도록 제한돼 있는 경직성으로 인해 고등교육 지원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안은 내국세에 연동돼 있는 산정 방식을 경상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로 바꾸는 것이다. 학령인구가 늘면 교부금을 경상GDP 증가율 보다 더 큰 증가율로 늘리고 반대의 경우 경상GDP 증가율보다 낮은 증가율로 늘리는 방식이다. 재정 당국은 이를 통해 2060년까지 40년 동안 현행 내국세수 연동 방식에 대비해 약 1047조 원가량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절감된 재원 중 일부는 고등교육 등 초·중등 분야 이외의 분야에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교육 당국은 학령인구 감소가 교육재정 수요 감소로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생 수가 줄더라도 교육비 산정 기준이 되는 학급은 오히려 늘어나고 교원 수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3기 신도시 건설 등 교육 외적 요인에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 요인이 상당하다는 설명이다. 2011년 21만 2298개이던 학급은 지난해 27만 1831개로 늘었고 같은 기간 교원도 34만 414명에서 43만 5582명으로 증가했다.

◇공동사업비 제도 확대로 지자체 책임성 높여야=내국세와 연동된 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꾸는 것은 교육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은 공동사업비 제도 확대가 거론된다. 공동사업비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협업할 수 있는 사업은 양자가 재원을 공동 편성·집행할 수 있는 제도다. 초·중등은 물론 대학 지원에도 쓸 수 있다. 구균철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는 “교육 분야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하고 재정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자체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 경비 보조금부터 내실 있게 운영해 교육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봉급교부금·교육환경개선교부금 등으로 다원화해 내국세 연동 비율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지난 2005년 중등교원 봉급교부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통합했는데 다시 분리해 경직성 경비인 교사 급여는 별도로 운영하는 한편 시설·운영비에 해당하는 재원만 내국세에 연동해 유연하게 운영할 경우 급격한 교부금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